도의회 환경복지위, 정부 사회보장사업 정비 관련 촉구
이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해 8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자치단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을 정비하는 안을 의결하고 정비한 결과, 전북은 삭감액이 98개 사업에 52억 5100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삭감 예산 중 가장 절실히 필요한 노인복지관련 예산이 전체 61.5%인 32억 3000여만 원에 달하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보육 및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등 확대되어야 할 예산들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이는 전북지역 현실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올 5월 기준 18.1%에 달하고,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해 부양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사회활동 활성화와 노인일자리 창출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헌법이 규정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반헌법적 중복사업 정비결과에 대해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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