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2 11:18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부·청와대
일반기사

주민소환제 사전투표 도입…재외국민도 행사 권리 부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하는 주민소환제도에 사전투표제가 도입된다. 또 재외국민도 투표권이 주어진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투표권이 없던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부재자 투표 대신 사전투표제를 도입했다. 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은 투표일 전 22일로 조정했다.

 

사전투표는 유권자 누구나 사전신고 절차 없이 투표일 전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투표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 치러진다. 개정안에는 또 소환투표일을 주민소환 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주민소환투표일을 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해 투표일을 어느 요일로 정하느냐에 따라 투표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 장기간 투표운동(최장 28일)이 지역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소환투표운동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소환투표운동기간을 투표일 전 14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로 조정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