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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한 간부의 갑질

▲ 김윤정 경제부 기자

지난 4일 열린 농해수위 농촌진흥청 국감에서 이양수 의원(새누리당, 강원 속초·고성·양양)이 폭로한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한 간부의 강제하객동원 사례를 듣는 방청객들은 모두 열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우리사회 곳곳 부패하지 않은곳이 없기에 소위 ‘김영란 법’이 마련됐지만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법 시행전 그동안 어떤 의식과 관행에 익숙해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한 간부인 A씨는 지난해 봄 자신의 자녀 혼사가 제주도에서 예정되자 결혼식에 많은 직원의 참석을 독려하고 강요했다. 사돈댁에 밀려면 안된다는 심리,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과시 심리가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그는 농진청 신기술홍보 설명회를 결혼식 전날 제주도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사업설명회 예정일이 제주도 관광 성수기와 겹쳐 항공권 대량구입이 어려워지자 A씨는 출장을 갈 필요가 없었던 소속부서 직원 8명을 제주도로 출장 보내는 기행을 보이기에 이른다. 강제로 하객에 동원된 직원 중에는 항공권을 못구해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가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해당 간부는 농진청 내부감사에서 이 같은 사항이 적발돼 중징계(정직처분)를 받았다.

 

직원들끼리 쉬쉬하던 일이 이번 국감에서 터져나와 널리 알려지면서 농진청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최근 부임한 정황근 청장도 밖에 얼굴을 못들고 다닐 지경이다.

 

물론 1년도 훨씬 지난 일이긴 하지만, 평소 농진청 간부들의 의식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사회는 하객 수로 하급자의 충성도를 확인하는 기이한 경조사 문화가 뿌리깊다.

 

얼굴을 보이는 것은 물론, 상급자에 대한 충성도는 축의금이나 부의금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혼식 문화가 급속히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변치 않는 관심거리는 하객 수다. 오랜 시간동안 우리 사회에는 결혼식에 찾아오는 하객의 수가 혼주의 사회적 위상을 가늠하는 잣대로 인식돼왔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일도 이런 관행이 불거져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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