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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위,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 28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교섭단체 4당 간사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자치부와 협의된 인수위법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45일 동안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에게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교섭단체 4당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하고, 이번 대선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국정인수위원회를 임기 개시 후 45일의 범위에서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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