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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체전서 시·군간 규정 분쟁…일부 종목 파행 발생

화합다져야 할 도민체전 운영 미숙 / 축구·씨름 등 기준 적용 혼선 빚기도

도민 화합과 단결을 기치로 열린 전북도민체육대회 일부 종목에서 ‘오락가락 규정’으로 시·군간 갈등이 발생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시·군간 규정 분쟁으로 인해 경기를 아예 포기한 사례까지 잇따르면서 대회를 주최한 전북도체육회의 부족한 중재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54회 전북도민체전이 열린 지난 29일 오전 부안군 부안스포츠파크에서는 장수군과 고창군이 축구 경기를 앞두고 ‘ID카드’를 놓고 대립했다.

 

전북축구협회가 공식적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부정 선수 출전을 막기 위해 의무화한 ID카드를 고창군 선수들이 지참하지 않았고, 이를 두고 장수군 측에서 “상대가 규정을 어겼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

 

실제 전북축구협회는 도민체전에 앞서 시·군 축구협회 대표자회의를 열고 부정 선수 출전을 막기 위해 선수들이 ID카드를 반드시 지참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도체육회가 “도민체전에서는 축구협회가 말하는 ID카드 지참 의무규정이 없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하도록 되어있다”고 해석을 내리면서 갈등이 폭발했다.

 

축구협회의 ID카드 필참 지시와 대표자회의에서의 공지 등을 이유로 상대의 실격패를 요구하던 장수군측이 경기를 거부했고 결국 고창군측이 기권승을 거두게 된 것.

 

장수군체육회 관계자는 “도민체전에 대비해 4개월간 강사를 초빙하면서 까지 열심히 연습했는데, 고창군 선수들이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경기를 거부한 것”이라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대회가 파행으로 치달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열릴 예정이던 군산시와 정읍시팀의 축구 경기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팀에서 ID카드를 지참하지 않은 군산시팀 선수들의 신분 확인 문제를 제기했고 도체육회가 군산시팀의 손을 들어주자 정읍시팀 역시 결국 경기를 거부하며 반발했다.

 

대회 결과 축구 종목에서는 기권승을 거둔 고창군과 군산시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이와 별도로 씨름에서도 황당한 ‘엿장수 체중 규정’이 등장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전북씨름협회가 체급을 나누는 몸무게 기준을 최대 5㎏까지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한 이의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체육회는 “체급별로 선수 몸무게를 5㎏까지 초과하도록 허용해 경기를 치르는 규정은 없다”며 “체급마다 정확한 계체량을 통해 경기를 진행하라”고 정리해 파문이 일단락 됐다.

 

이처럼 일부 종목에서 규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군간 갈등이 발생하자 도민체육대회를 주최한 도체육회의 운영 미숙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도체육회와 종목협회의 규정이 달라 혼선을 빚은 건 유감”이라며 “다음 대회부터는 잡음이 일지 않도록 규정을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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