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4:45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일반기사

검찰,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수사 속도

브로커 김모씨, 연루자 진술 / 해당 의원들 혐의 전면 부인

지방의회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비리 수사와 관련, 구속된 브로커가 연루 의원들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1일 검찰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전북도 재량사업비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수주 청탁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북지역 모 인터넷 매체 전 본부장 김모 씨(54)의 입에서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김 씨의 기소시한은 지난 29일까지였지만 전주지검은 기소시한을 연장하고 김 씨와 의원들과의 연루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다. 구속된 피의자는 한차례 연장을 거쳐 최장 20일까지 기소 전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10여일 동안 거의 매일 김 씨를 불러 의원들과의 연루 의혹을 추궁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의원 이름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2억5000만원 중 상당액이 의원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진술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김 씨가 진술한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김 씨가 거론한 것으로 지목되는 다수의 지방의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씨와 함께 재량사업비 관련 브로커 역할을 한 기초의회 의장 출신도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 주 쯤이면 재량사업비 비리 관련, 사법처리 대상자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