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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반드시 내려야 한다

새정부 정책기조를 설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민간자본이 투입돼 건설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경감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이를 뒷받침할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가 재정도로에 비해 두 배나 많은 통행료를 부담해야 했던 민자 고속도로의 불합리한 통행료 문제가 이번에는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민자 고속도로는 도로 수요가 늘면서 국가재정으로만 감당할 수 없어 민간자본을 이용해 도로를 건설하고 위탁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에다가 안전관리와 운영서비스 등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는 우리나라 첫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개설 때부터 계속해서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했다.

 

전북도민들의 이해와 직접 맞닿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지선의 논산분기점 연결도로인 81㎞의 이 고속도로는 기존 회덕분기점을 이용했을 때보다 이용거리 30㎞, 이용시간 30분 정도를 단축하는 경로다. 고속도로 개통에 큰 기대를 건 것도 잠시였을 뿐 개통 당시부터 높은 통행료 부담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2002년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으로 7000원도 너무 비싸다는 지적을 받았던 통행료가 지금은 9400원까지 올랐다. 비슷한 거리의 재정고속도로보다 2배나 비싸다. 정부 투자로 건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많은 통행료를 내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분명히 잘못됐다.

 

정부가 민자도로정책에 손질을 예고하고, 국회의원이 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잘못된 민자도로 운영문제를 바로잡고자 나선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다. 더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민자도로의 공공성 확보와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을 통해 민자사업자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고이율의 후순위채가 발행되면서 과도한 혈세가 투입되는 구조를 깨뜨리기 위한 협약변경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물론,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로 즉각 연결될 지는 미지수다. 민자사업자들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협약변경에 선선히 응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형태의 현 민자도로 운영방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할 적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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