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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관병 갑질 재발 방지 5대 대책 마련

재외공관 근무자 보호 강화 등

군과 경찰 등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행태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공관과 관사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에따라 △공관병 등 사적공간의 불합리한 인력운영 제도 폐지 △재외공관 근무자 보호조치 강화 △공공부문 갑질에 대한 명시적 금지규정 마련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강력한 점검체계 운용 등 5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연말까지 모든 과제를 완료하기로 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군 간부의 공관병 갑질 사건을 계기로 45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공관·관사 근무자 및 차량운전자 2972명과 외교부 재외공관 요리사 및 일반 행정직원 3310명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국방부, 외교부, 문체부,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사례가 접수·적발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경우 △관사내 가구나 축구골대, 골프연습장 등의 제작 및 보수지시 △부대장 텃밭 나물채취 및 경계견 관리 지시, 공관병 초과 운용 △운전병의 운전미숙을 이유로 꼬집거나 주먹으로 구타 △대학원 과제물 지시, 호출벨 사용, 휴가 등 기본권 미보장 등이 적발됐다. 외교부 재외공관에서는 △주말 사적용무 처리지시, 출장단 관광가이드 역할 수행지시 △관저 요리사 통금시간 지정 및 휴무일 외박 제한 △저녁시간에 관저비품 수리 지시, 휴가시기 지정 등이 접수됐다. 또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는 △사적용무에 관용차 운행지시 또는 통역요원 수행 △개인휴가 예약, 차량점검 지시, 근무시간외 업무지시 △개인 식사주문 및 정산처리 지시, 과도한 질책과 인신공격 등이 적발됐다. 경찰청에서는 △부속실 의무경찰을 임의로 일부 지휘관 관사에 배치 △사적용무를 위한 관용차량 운행 및 간식 구입 등 사적 심부름 지시 △지휘관 친목 모임때 음식점에서 음식배달 지시 등이 드러났다.

 

이에따라 정부는 공관병의 사적지시 금지, 경찰관사 의경 전원 철수, 호출벨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했으며, 앞으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하고 필요할 경우 징계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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