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대 신고접수·처리·예방·교육 담당 / 직원 4명뿐…예산도 설치기준 턱없이 부족 / 사건 현장 조사 권한·범위 법적 근거도 없어
전북지역 장애인 학대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이달 말 설립되지만,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센터장을 포함해 직원이 4명뿐인데, 관할구역은 전북지역 모든 시군을 포함하고 있어 장애인 학대와 관련한 신속한 업무처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안 ‘염전 노예사건’, 청주 ‘축사 노예사건’ 등 장애인 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5년 6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인권센터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이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장애인인권센터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없으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있지만 모든 유형의 장애인 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보편적 권익보호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전북도 장애인인권팀이 장애인 학대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가 시설의 지도 점검을 나서는 수준이다.
이처럼 개별적이고 혼재된 장애인 권익옹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비롯해 전국 11개 시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고 있다.
전북은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가 수탁기관으로 이달 말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21-15번지 1층에 들어설 예정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의 신고접수를 비롯해 장애인 학대 사건과 관련한 예방·조사·사후 처리·교육·홍보를 위한 업무 범위를 전반적으로 갖춰놓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5일 발표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제고 방안’에 따르면 전북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법령상 범위는 전북도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해 총 4명에 불과하다.
올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으로 9500만 원(국비·도비 각 50%)이 투입됐지만, 사무실과 상담실, 교육실 등 법령에 규정된 설치 기준을 충족하기에도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현장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김대명 조사관은 “보건복지부에 산재한 다른 복지사업들에 예산배분 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원활하게 학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전략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서문연 장애인인권팀장은 “이달 말 개관을 목표로 현재 실무자를 모집하고 있다. 앞으로 예산과 법령의 미비점으로 인한 운영상의 한계를 공감한다”면서도 “수사기관과 각 자치단체 장애인 분야 실무자와 협력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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