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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서울의 밤 ‘155분 계엄 천하’

3일 10시 25분 계엄 선포 후 국회 심장부 접수 작전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국회 본회의장에 190명이 모여 만장일치로 계엄 무효화
尹 대통령 선포 6시간만에 비상계엄 해제 담화 야권 탄핵소추안 발의 등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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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시간은 국회가 4일 새벽 '무효'를 선언할 때까지 155분가량 이어졌다. 이 시간 동안 국민적 저항은 컸다. 이는 결국 국회가 본회의에서 계엄을 사실상 무효화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대통령의 계엄 해제는 4일 오전 4시 30분께 이뤄졌다.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이다.

계엄 선포에서 무효까지는 살얼음판의 연속이었다. 비상계엄 1시간 안에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 명의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계엄이 선포되자 사정기관은 물론 각급 부처에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령'이 내려졌다. 언론사들 역시 보도 검열과 출판의 자유가 제한될 위기에 놓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께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소속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국회로 와 달라’고 호소했다. 계엄군에게 국회가 장악당하기 전에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위해서다. 국회는 윤 대통령 담화 2시간 35분 만에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 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를 보냈고,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 투입 병력은 오전 4시 22분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 정부는 8분 후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령 해제를 발표했다.

계엄 정국은 6시간 만에 끝났지만, 조기 대선이 거론될 만큼 그 후폭풍은 거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6당은 오후 2시 40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탄핵안은 5일 국회본회의에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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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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