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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여중생 가해자 7명 징계

학폭위, 강제전학 1명·출석정지 5일 4명 등 처분…유족, 결과 반발 이의신청 검토

속보=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목숨을 잃은 여중생에 대해 폭행을 한 같은 학교 학생 7명에게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6·18일자 4면 보도)

 

전주의 한 중학교는 지난 15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양을 폭행한 학생 7명에게 징계처분을 주기로 했다.

 

1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담자 7명 중 1명은 강제전학, 4명은 출석정지 5일, 2명은 교내봉사 10시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양 유족은 학폭위 결정에 반발하고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A양 아버지는 “학폭위가 열리고 징계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보면 제대로 된 조사와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되지 않은 답답함을 느낀다”며 “특히 이번 결과에서 6명의 징계 수위가 너무 낮아 유감이다. 재심 등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벌어진 학교 폭력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으며 상당 부분이 학교 폭력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피해자·가해자 모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이 열릴 수 있다”면서 “이번 학폭위 결과와는 별개로 자살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건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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