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은 무혐의 처분…검찰 수사결과 유족 반발 예상
전주 한 여중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와 관련, 동기생들의 모욕과 폭행이 있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 수사결과는 숨진 여중생 부모가 반발하며 고소보충서까지 낸 경찰 수사결과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반발이 예상된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상렬)는 A양(15) 등 전주 모 중학교 학생 5명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해 2년간 보호관찰과 가해자교화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4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숨진 학생의 투신과 관련해서는 가해학생들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소년부 송치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어 무혐의 처분 학생들에 대해서는 “모욕과 폭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9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열었고, 위원 6명은 가해자들에 대해 소년부 송치 의견을 제시했다.
A양 등은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욕적인 글을 올리고 친구들 앞에서 모욕하는 등 B양을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학생 한 명은 지난해 6월 B양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기도 했다.
B양은 자신의 SNS에 ‘너무 힘들다’, ‘살기 싫다’는 등의 글을 남긴 뒤 지난해 8월 27일 오후 3시 59분께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B양 부모는 “딸이 투신한 배경에는 같은 학교 학생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7명 중 4명은 모욕, 1명은 단순폭행으로 기소의견, 나머지 2명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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