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살충제 계란’ 파동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계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농장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하고 포장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하고, 해당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또 식용란을 출하할 때 산란일 등의 정보가 담긴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세무서장에 축산물 관련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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