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용지면 산란계 농가 집단화로 완전 방역 추진 / 市 가축사육제한 조례·농림부 축산법 개정안 발목
도내 최대 산란계 농장 밀집지역인 김제시 용지면에서 반복되는 AI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을 위해 추진중인 ‘친환경축산 개편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친환경 축산 개편사업이란 김제 용지면에 있는 산란계 64농가를 3~10여 개 법인으로 집단화 해 현대화 된 방역체계 및 입출입 통제가 가능한 선진 축산단지로 개편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은 AI 상습 발생지역인 김제 용지면 양계농가들의 완전 이주(다른 지역이나 다른 장소로)를 골자로 하고 있어 전북도의 계획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김제시 가축사육제한조례, 농림부가 준비중인 축산법 개정(안)과 맞물리면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란계 농가 64곳이 밀집해 있는 김제시 용지면은 지난 2008년과 2015년, 2016년에 걸친 3차례 AI 발생으로 피해액만 총 1680억원에 달했다. 이에 도는 살처분 등과 같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방역차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제시 용지면은 한센인 378명과 이북 피난민 384명이 산란계와 돼지를 집단 사육해 생계를 이어가는 정착촌이며, 이들은 ‘개별’ 농가의 개념보다는 ‘단일’ 농가 개념으로 현대화시설을 갖춘 곳은 10여 곳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의 밀집 구조를 방치할 경우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을 반복할 우려가 커 특단의 대책으로 김제 용지면 전체에 대한 친환경 축사개편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용지면 산란계 농가의 다른 장소로의 완전 이전을 골자로 내년 사업비 90억 원(국비)을 반영했으며, 이마저도 집단화 사업 대상을 김제 용지만이 아닌 전국 2~3개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5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장소나 공공장소 등의 부지경계로 부터 500m 내 축사 건립을 제한하는 김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역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농림부가 AI 완전 차단을 위해 추진중인 축산법 개정안은 양계농가의 이격 거리를 500m 이상으로 두고 있으며, 철새도래지로 부터 3㎞ 반경 내 축사 건립을 제한하고 있다.
결국 김제 용지면에는 철새도래지로 지정된 영등제가 있어 사실상 김제 용지면 내에 현대화 된 방역시설을 갖춘 양계농가 집단 법인화를 시키려는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용지면 산란계 농가를 타 시군이나 타 장소로 집단 이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용지면 내 집단화를 통해 완전 방역 차단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설득하고 있다”며 “AI가 발생하면 반경 내 인근 농가까지 살처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지역의 집단화가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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