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여건 차이가 악화되지 않도록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분권의 핵심 과제인 재정분권이 각 지역과 자치단체에 국가최저한(national mininum)의 세수를 보장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공동 주최로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에서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방세 세수방안으로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로 인상하고,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의 19.24%에서 21.24%로 올려 총 8조7000억원의 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지방 대 지방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재정조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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