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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동절기 수렵장 운영

전북도가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동절기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31일 도에 따르면 수렵장은 완주군과 고창군 일대로 생태경관 보전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 계획구역, 공원구역, 관광지 도로로 부터 100m이내, 인가 부근 등과 시·군에서 수렵금지 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다.

 

수렵장 최대 수용인원은 총 2283명(완주 1673명, 고창 1210명)으로 제한되며, 포획 승인량은 모두 6만5224마리다. 수렵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이며 특히 멧돼지 포획 승인량은 1665마리로 1인당 최대 5마리까지 포획이 가능하다. 수렵시간은 낮 시간대로 제한한다.

 

수렵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렵면허증을 취득하고 수렵 보험에 가입한 뒤 해당 지역에서 포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군에서 고시한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도는 수렵장 개방으로 최대 3억9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수익금은 시·군에서 내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설치 사업과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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