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등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충격 그 자체였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청탁자 명단에는 전 현직 국회의원과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장, 언론인, 지역 토호세력 등 다양한 인사들이 적시돼 있었다.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몇몇 공공기관의 불법 채용 사례는 노골적이다. 디자인진흥원은 2015년 하반기 신규 인력(3명) 채용 당시 원장 지인의 딸 등 3명의 인적성 점수를 합격권으로 조정해 특혜를 줬고, 최종 면접에서 2명을 합격시켰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석유공사도 각각 청년인턴(10명)과 직원 선발 당시 부정 채용하거나 특혜 임용시켰다.
이른바 힘 센 이들이 조직적으로 부정 청탁을 일삼았고 해당 공공기관은 스스럼 없이 청탁을 수용했다. 일부 기관의 대표는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인의 자녀들을 특혜 임용시키기도 했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새 정부는 마침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채용비리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시의 적절한 조치이다.
전북도도 도와 시군 산하 56개 출연기관과 출자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공사 2곳과 공단 1곳, 출자기관 10곳, 출연기관 43곳이 대상이다. 2013년 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5년 간의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과 부당지시 여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계획 수립과 공고, 서류·필기·면접 등 채용 전 과정의 운영실태 등이 초점이 될 것이다.
막강한 권력을 남용해 부정 청탁을 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혜채용을 일삼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낙하산 입김은 채용시장을 왜곡시키고 능력 있는 지원자를 들러리 서게 만든다. 지원자격 조차 미달된 지원자가 채용된다면 심리적 박탈감과 좌절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해야 마땅하다.
전북도가 특별감사에 들어간 것은 적절한 조치이다. 하지만 성과를 거들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채용 공고 및 절차 등을 분석해 내용과 어긋나는 채용 등은 가려낼 수 있겠지만 윗선의 지시나 외부의 압력, 친분을 이용한 청탁 및 금품제공 등의 사례를 들춰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만큼 다양한 감사기법을 동원해 의지를 갖고 감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감사를 벌였다는 흔적만 남긴 것으로는 안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하는 만큼 이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특혜임용과 부정 청탁 근절의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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