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4 06:58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6·13 지방선거 사실상 시작, 공정선거 임하라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활동이 일부 제한된다. 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단체장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의 발행·배부(방송)가 금지된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는 물론,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15일부터 내년 6.13선거가 본격 시작되는 셈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장은 물론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간판이나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ㅍ게시하는 행위도 안된다. 만약 선거와 관련된 행위라고 판단되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공직선거에 나서겠다면, 그 후보는 물론이고 지지 및 후원자들까지 선거법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열심히 뛰어 선거에 당선한들 선거법 위반 사실이 들통나 기소돼 재판받고, 결국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지역사회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선거에서 현역 불패 신화는 많았다. 한 번 당선되면 재선은 식은 죽 먹기이고, 3선까지 무난하게 성공하는 단체장들이 많았다.

 

그 핵심 요인은 ‘양화가 양화를 구축’하기 유리한 선거판의 속성에 있다. 100m 달리기에서 현역 단체장은 출발선으로부터 10m 이상 앞에서 출발한다. 현역 자치단체장들은 당선과 동시에 유권자 인지도 100%를 달성하고, 임기 내내 선거운동을 자연스럽게 한다. 단체장 지위를 이용해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자연스럽게 참석, 인사말을 하며 정책 성과 홍보는 물론, 미래 장밋빛 청사진까지 제시하며 주민 마음 속에 파고든다.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선거는 공명정대가 생명이다. 공직선거에 나서는 자는 물론 그 주변 참모 및 지지세력들도 엄격한 도덕성을 갖춰야 마땅하다. 눈 앞의 쉬운 이익에 눈멀어 모든 걸 망친 단체장과 의원들이 수없이 많다. 현역이든, 도전자든 도덕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하게 겨루기 바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email protected]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