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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 이대로는 안된다

금융당국의 경고와 규제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앞세운 가상화폐 시장은 날로 요동치고 있다. 특히 도내에서는 유행이 좀 늦긴 했지만 최근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 사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가격이 오르는 구조 등이 맞물리면서 비트코인 광풍이 불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잇따라 나오면서 급기야 정부가 보다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비트코인 거래는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개입없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정부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투기열풍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서나 국제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가격은 한국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각국 거래소에서 24시간 거래되고 있다.

 

글로벌 자금세탁에 쓰인다는 소문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면서 불투명한 전 세계의 자금이 몰려들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화폐로서 필수 요소인 ‘교환가치 안정성’이 없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투자는 결국 시장을 왜곡하고,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부는 비트코인 열풍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보고 보다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6가지 조항+α’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는 조건부 허용을 할 예정이다.

 

정부의 가상통화규제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했고, 가상화폐를 보관하거나 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중재하는 행위와 발행을 모두 가상화폐거래행위로 규정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의 업무 영역 전반을 아우르고 있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비트코인의 특성상 국내 규제 움직임만으로 가격 폭등세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더라도 미국, 일본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러 나라가 글로벌 규제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크며, 특히 민간의 의견을 반영한 효율적인 규제까지 검토해야 한다. 이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관계당국은 보다 실효성있게 선제적 대응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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