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소송 가처분 인용 / 전북도·전주시 항고하기로
허위경력 제출과 기부금 불법모집,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돼 전북도와 전주시로부터 법인 취소와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진 전주 모 장애인시설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단에 따라 정상 운영된다.
이 사건은 공지영 작가와 전북시민·사회단체가 ‘권력형 사회복지시설 비리’로 규정하고 엄벌을 촉구해온 만큼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전북도와 전주시는 항고하는 한편, 행정소송에도 행정력을 총동원 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이 모(44) 목사가 대표로 있는 해당 법인과 시설이 전북도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직권취소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전북도와 전주시가 지난해 10월 신청인에 대해 한 직권취소 등은 신청인의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이유에 대해 “신청인에게 생길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증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설 대표와 시설장 김 모씨(50)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6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목사는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법원이 행정소송 가처분 인용을 결정함에 따라 이 시설은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운영된다.
이와 관련,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전북도와 전주시의 뒤늦은 대응과 가처분 심리에 대한 준비가 미진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분 당사자인 전북도와 전주시는 인용결정에 불복, 항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와 시 관계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항고를 통해 행정처분의 유효를 이끌어 내겠다 ”며 “아울러 예정된 행정소송에 적극 참여하고 각종 자료를 재판에서 제시하는 등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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