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4:49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일반기사

"지선 코 앞인데…" 선거구 획정 법 개정 지연

입지자들 출마지역 확정 못해 선거준비 큰 차질 / 선관위 "지방의원 총정수표 빨리 마무리" 촉구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급기야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 정치권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 등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6·13 지방선거에 적용할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고, 의원정수를 확정해야 했다.

 

공직선거법상 시·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총 정수표는 국회에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도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을 45일 앞둔 이날까지 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해온 입지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전북의 경우 전주지역 인구 증가로 인해 도의원 의석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의원정수는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전주지역 의석 증가로 인해 일부 군지역의 도의원 의석을 1석으로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안만 나와 있을 뿐 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올해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달려왔던 입지자들은 출마지역을 확정하지 못한 채 속만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6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이 지연돼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 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시·도의원 지역선거구와 시·도별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 표가 확정되지 않아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획정안이 법정 기한(선거일 전 6개월)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2월 3일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와 3월 2일 지역구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도의원 지역선거구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표가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반복되는 게 안타깝다”며 “빠른 시일 내 관련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초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입지자는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지역구를 확정하지 못해 선거를 준비하는데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정치권이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