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김영란법' 시행령 오늘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둔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회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추는 내용 등이 포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이들 시행령은 17일부터 시행된다.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다. 축산물과 임산물도 해당한다. 선물(5만원 이하)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결혼식·장례식)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동시에 받는 것도 허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농수산물 선물가액 조정과 관련해 “농수축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며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과 조의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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