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올해부터 채소·식량·화훼작물의 모종을 생산, 판매하려는 육묘업 종사자에 대한 육묘업 등록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육묘업 종사자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갖춰야 하며 철재하우스 기준 면적을 확보하고 적정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16시간의 육묘과정을 이수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자자체에 육묘업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올해 육묘업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이달 31일까지 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02-880-4945)에 교육을 직접 신청해야 하며 교육신청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 가능하다.
등록없이 육묘업에 종사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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