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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항만발전 계획 용역 결과도출 하세월

중간·결과보고 거듭 연기 / 정부 수요조사 끝났는데 / 업체, 논리보강 핑계 늑장

새만금 신항만의 규모 확대와 군산항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전북 항만발전 계획수립 용역 결과 도출이 늦어지고 있어 용역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 항만발전 계획수립 용역은 2016년 12월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1년동안 사업비 2억2000만원을 들여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및 선석 확대를 위한 타당성 확보 및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논리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실시됐다.

 

이번 용역의 애초 중간보고회는 지난해 6월로 계획돼 있었지만 3개월이 지연된 9월에 실시됐고, 용역 결과 도출 역시 지난해 11월 말 완료됐어야 하지만 오는 3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지난해 9월 열린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대학교수 및 항만청, 새만금개발청, 전북연구원 관계자들은 중간보고회 결과가 전북도가 애초 의도했던 목표나 계획을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고 지적했었다.

 

실제 용역 수행 업체인 H사가 새만금 신항만 규모확대 및 물동량 증가 논리로 제시한 한·중 콜드체인 구축과 항로수심 확보, 국제농산물유통센터 조성 등의 대안은 이미 용역 실시 이전에 연구가 돼 있던 사안들이었다.

 

하지만 H사는 또 다시 전북도에 4개월의 용역 연장을 의뢰했고, 전북도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을 제안할 수 있고,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계약집행기준을 들어 별다른 제재없이 용역 연장 요청을 받아들였다.

 

H사가 용역 연장 이유로 내세운 것은 해양수산부가 진행하고 있는 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조사 중인 전국 항만 수요조사에 새만금 신항만의 물동량 증가 등에 따른 항만 규모 확대 논리를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미 전국 신항만과 관련한 물동량 조사를 사실상 완료한 상태로 전북도가 실시하고 있는 전북 항만발전 계획수립 용역 연장 요청의 사유로는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이미 해수부 자체 용역에서 물동량 등 수요조사가 대부분 완료됐음에도 새만금 신항만 물동량 증가율 등을 해수부 용역에 반영시키기 위해 용역을 연장했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H사의 용역 연기 요청과 용역 자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수렴하지 않고 이를 받아 들인 전북도의 변명도 궁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안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전북도가 어떤 근거로 용역을 연장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용역 연장이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늦춰진 날짜만큼의 지연배상금을 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수시로 해수부에 새만금 신항만의 규모 확대 및 물동량 증가 등의 타당성을 설명했고, 해수부는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해수부 용역에서 물동량 조사가 완료됐을지라도 향후 해수부를 포함해 전북도와 용역사 등과의 관계기관 협의가 남아 있어 논리 보강을 위해 용역을 연장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신항만 1단계 개발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접안시설 4선석(총 18선석), 방파제 3.1㎞, 호안 8㎞(총 14.4㎞), 부지조성 52만4000㎡(총 488만㎡) 등을 건립하기로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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