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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국회 제출

여야 ‘60일 공방’ 시작

▲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제출한 정부 개헌안(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이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진정구 입법차장, 한병도 정무수석, 김외숙 법제처장. 연합뉴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기본권 및 지방분권 강화 등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전자결재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헌법개정 절차상 국회는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5월 24일까지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병도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를 방문해 입법차장에게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했으며, 정부는 관보를 통해 개헌안을 공고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3회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 처리했으며, UAE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아부다비 현지시간 오전 8시 30분(한국시간 오후 1시 30분)에 이를 전자결재하고 개헌안 발의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며 지금 개헌안을 발의해야 할 4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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