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0일 공방’ 시작
한병도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를 방문해 입법차장에게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했으며, 정부는 관보를 통해 개헌안을 공고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3회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 처리했으며, UAE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아부다비 현지시간 오전 8시 30분(한국시간 오후 1시 30분)에 이를 전자결재하고 개헌안 발의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며 지금 개헌안을 발의해야 할 4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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