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재심' 소재로 알려져…최초 목격자는 재심 끝 무죄
재심 판결 직후 '진범' 김모 씨 구속…1·2심 징역 15년 선고
익산약촌오거리 살인 강도사건의 진범에 대한 징역 15년형이 확정, 지난 2000년 사건 발생이후 18년 만에 진범이 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37)의 상고심에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003년 경찰에 검거된 후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미 경찰과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였던 최모 씨(34)를 범인으로 몰아 구속했고, 재판에 넘긴 상태였기 때문이다.
최 씨는 징역 10년을 살고 2010년 만기출소한 뒤 재심을 청구해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내놓은 자백을 증거로 삼았던 과거의 수사와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이 뒤늦게 인정됐다.
검찰은 최 씨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김 씨를 체포했다.
그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1, 2심은 “김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해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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