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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전기차 육성, 법·제도 없어 터덕

국내, 운전 주체‘사람’ 전제한 운행 요건만 규정
컴퓨터나 인공지능 사고 책임에 관한 법률 없어
전문가들“상용화 가정한 입법화 작업 우선돼야”

최근 세계최대 차량 공유 업체인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미국에서 시험 운행 중 무단 횡단하던 40대 여성을 발견하지 못해 치어 숨지게 했다. 잇따라 테슬라 모델 X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일반 차량과 충돌해 테슬라 운전자가 사망했는데, 자율 주행 탓인지를 세부조사 중이다.

위의 사례처럼 컴퓨터 시스템이 운전한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나면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현행법으로는 누가 책임 져야 하는지 규명할 수 없다.

‘전기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전진기지 육성’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국내에는 자율주행차를 조정하는 컴퓨터나 인공지능(AI)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의 책임문제와 안전운전관련 부품 지원, 운행규정 등에 관한 법률이 없다.

이같이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은 부족하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의 3호·제26조·제26조의 2에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적지위와 안전운행 요건 정도만 규정돼 있다.

지난 2015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 관리법’ 제27조 제1항도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경고장치, 운전자 준수 사항 등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있어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근거조항 정도만 마련돼 있다.

차량운전의 주체도 ‘사람’으로만 전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자율주행차는 현행법상 허가되지 않는 무면허 운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셈이다.

향후 자율주행상용차를 법적 문제 없이 육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014년 ‘UN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도 ‘운전자는 항상 차량을 제어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에서 ‘운전자가 제어할 수 있는 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개정돼 자율주행을 위한 법안 마련은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은 ‘로봇법(RoboLaw)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적·윤리적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도출했다. 일본도 2020년 자율주행 테스크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제 미국 네바다주는 AI를 ‘운전자’로 인정하고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시험용 자율주행차에 대해 실제 운행테스트를 한 뒤 합격해야 면호와 번호판을 준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컴퓨터·AI 운전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기준, AI운행 등으로 발생한 사고 책임여부, 자율주행시스템 제조자가 가질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안)’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강선준 한국과학기술원 수탁사업운영팀 팀장과 김민지 한국기술벤처재단 정책사업실 연구원은 “자율주행차의 운행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아우를 수 있는 법률을 제정 입법함으로써 기술발전단계에 따른 법적인 문제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초기에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가정하여 입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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