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검 결과 따라 치사죄 적용
노숙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들은 익산소방서 강연희 소방위 사망 사건과 관련, 검찰이 치사죄 적용을 위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전승수)은 지난달 18일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소방기본법위반)로 윤모 씨(48)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후 강 소방위가 숨진 만큼 부검 결과에 따라 윤 씨에 대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오후 1시 2분께 익산시 원광대병원 앞 응급실 앞 119 구급차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자신을 옮기던 강 소방위의 머리를 주먹으로 6대 때리고 심한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윤 씨를 기소했다.
강 소방위는 윤 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한 이후 주변 동료들에게 “맞은 것보다 여성으로서 모욕적인 욕을 들은 게 가장 끔찍하다”고 하소연했고 급기야 같은 달 5일 길을 걷다 머리가 어지러워 구토를 하고 쓰러지기도 했다.
병원에서는 “폭행과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자율신경이 손상됐다”고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에 대한 신병처리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후 검찰이 재판부에 구속영장 직권발부를 요청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만약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부검 등을 통해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윤 씨에 대해 폭행치사를 적용할지, 상해치사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폭행치사와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는데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상해치사, 고의가 없다면 폭행치사가 적용된다.
검찰이 고의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형량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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