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지역 정치 발전과 너무나 먼 경선룰·공천 과정 표심으로 도민 기개 보여줘야
최근 전북지역의 6·13 동시 지방선거를 맞이하고 있는 각 당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것이 지방 자치인가? 이게 선거인가?” 되뇌지 않을 수 없다. 참 가관이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은 스스로 촛불 혁명 때문에 탄생한 정부의 집권당으로서 지방정치개혁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몸소 앞장서야 했다.
하지만 전북도당이 보여준 모습은 ‘적폐’라는 말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스스로 정해놓은 공천 규정과 경선 방법은 유·불리에 의해 고무줄처럼 오락가락 행보로 일관했다. 예비후보 컷오프 경선과 공천 후보결정 과정이 지역협의회장과 공관위원장, 도당의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들을 보여줬다.
순창은 되고 장수는 안 되는 컷오프, 일사 부재 무시, 결선 후보가 김제는 2명, 정읍은 3명이었고 군산은 4명으로 경선을 진행했다. 상식적으로 보면 결선은 2명이어야 마땅하다. 그래야 반수 이상의 득표로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들쑥날쑥하여 탈락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최종 결정의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선 여론조사 표본 수의 문제도 최대 3배까지 확대한 지역도 있어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한마디로 힘 있는 후보, 연줄 있는 후보는 컷오프를 통과하며 최종 결선 과정에 합류하여 유리한 고지에 오르고 그렇지 못한 후보는 이유도 모른 채 희생양이 되거나 불리한 룰을 받아들여야 했다.
집권당으로서 지방 자치 활성화와 지역 정치 부활과는 너무도 먼 경선과 공천 과정이었다. 문제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공천자 대다수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고공 지지에 힘입어 무임승차와 ‘묻지 마 투표’로 당선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데 있다. 상황이 이러니 경선과 공천 과정에서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마구 칼자루를 휘둘러 댄 것이다.
전북의 정치, 경제 상황을 보면 전북 정치는 확실하게 변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30여 년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민주당 중심의 지방자치는 경상도의 자유한국당과 함께 지역의 적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촛불 혁명 계승을 이야기하며 유권자인 시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이를 견제하며 경쟁해야 할 야당들은 아직도 대진표조차도 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지율 고공 행진 중인 더불어 민주당에 입지자들이 몰리다 보니 야당은 아직 입지자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일찌감치 몇몇 후보를 확정한 진보정당들은 지역의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정치세력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도지사 와 일부 시장, 자치의원 후보들을 내고 선전하고 있는 수준이다. 전북 정치를 바꾸는 동력으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최근 전북 지역은 패싱 지역이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최근 한국GM이 예이다. 그런데 이 사태를 통감하고 반성의 모습을 행동으로 보이는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 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모두 다 남의 탓이다. 기업과 정부, 중앙 정치권 탓만 하고 있다.
눈앞의 일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인데 미래 100년 먹을거리 창출, 100년 교육 운운하는 것을 보며 가슴 깊이 무엇인가 치밀어 오른다.
더 상황을 호도하며 면피하는 헛공약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야 난관을 돌파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북에 특별한 수혜를 주지 않는다는 것, 패싱해도 지지율이 높으니 괜찮다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 일 수 있다. 전북 정치의 변화는 더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더 전북의 도태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이번 선거에 표심으로 전북의 기개를 보여줘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