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본격 시작되면서 선거공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는 모양이다. 선거운동이 공식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현재까지 전북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지방선거 관련 불편신고가 300건이 넘는다. 거리마다 넘쳐나는 선거현수막이 시야를 어지럽히고, 선거유세 차량의 확성기가 귀를 따갑게 하며, 선거운동원들이 통행을 가로막는다는 게 주요 민원들이다.
선거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주민들도 선거운동에 따른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선거현수막과 길거리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방송토론회와 방송 연설,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만으로 유권자에게 다가서기 힘든 부분이 있다. 정치 신인이나 방송 연설 등에 필요한 재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직접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주요 통로로서 길거리 유세는 여전히 강력한 선거운동 수단이다. 주민들이 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의 정견과 정책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서는 안 되는 이유다.
문제는 현재 진행되는 길거리 선거운동이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을 정도로 지나치다는 점이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불편 사례가 유세 소음이다. 선거로고송과 후보의 녹음 연설이 확성기를 통해 시도 때도 없이 울려 퍼져 일상의 평온을 앗아가고 있다. 특정 장소에서 1시간 넘게 계속되는 선거유세에 인근 주민과 상가 업주들은 귀를 막아야 할 지경이다. 통행량이 많은 도심의 주요 사거리마다 선거운동 차량과 선거운동원들이 횡단보도를 막아서 교통체증과 통행 불편을 겪는 사례도 빈번하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관련 소음에 대한 규제가 없어 아무리 고음량의 확성기로 로고송을 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를 활용해 연설을 할 수 있고, 병원과 도서관·연구소 등 몇몇 장소를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얼마든지 선거연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선거 소음이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후보자가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큰 소리를 낸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후보를 지지해줄 것이란 것도 오산이다. 수면방해·업무방해·교통방해를 일으키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선거공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후보들의 자중과 절제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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