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2017년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이 5월 31일로 마감됐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본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납부하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요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또, 2018년(2019년 신고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겠다.
먼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현행 세법에서는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보유주택수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고 있다.
보유주택수는 부부가 각각 보유한 주택수를 합산하여 판단하며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동일세대원인 직계존비속, 형제 등의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수입금액은 합산하지 않고 보유자별 각각 계산한다.
1주택 보유자는 과세에서 제외하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위치한 주택의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2주택 보유자는 월세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보증금을 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상당액을 임대수입으로 간주하는 것)를 합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액이 과세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연간 임대수입이 23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는 3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2300만원 전액에 대해 과세된다. 단, 3주택 판단 시 소형주택(전용면적이 60㎡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8년 말까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또한 3주택 이상인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과세하므로 월세수입이 없고 전세만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액의 크기에 따라 무시하지 못할 금액의 소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될 예정이다.
다만,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14%의 세율로 과세되어 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두 번째로,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또는 소규모 법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은 업종에 따라 다른데,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2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이며, 2018년과 2019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판단기준이 상기의 업종별로 각각 15억원, 7억5000만원, 5억원으로 축소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성실신고확인대상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6월말(2018년은 7월 2일)로 연장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하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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