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위헌 결정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이유를 부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법원 재판이라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으나, 헌재는 2016년 해당 규정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통해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헌재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예외적인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재판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재판의 독립을 보호해 주는 목적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사법부를 신성시하거나 성역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본적인 3심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법원의 판결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재의 최종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둬야 재판을 사법부의 전유물 정도로 여기는 지금과 같은 사법농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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