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도의원 지적에 도, “환송심 대응 최선”
대법원이 지난달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낸 것이 전북도가 이 소송에 태만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두세훈 도의원(완주2)은 12일 열린 전북도청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는 1심과 2심은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인천공항 직행버스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면서 “도민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에 대해 전북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원고는 대형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대법원 심리에 대응했지만 전북도는 업무담당직원들이 맡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심리는 법리판단만 하는 법률심이고, 전라북도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게 돼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의원에 따르면 대한관광은 대법원 소송 중 4개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지만 전북도는 하나만 제출했다.
두 의원은 “도는 180만 도민의 교통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도 고문변호사에 법률자문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이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고등법원의 환송심에서는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전북도가 2015년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에 임실-전주-인천공항 버스노선을 인가한 것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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