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3 00:28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익산
일반기사

익산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원상복구 시작

원상복구에 3000억원 소요, 배출업체가 모두 부담
환경부, 익산시 불법 폐기물 원상복구 강력 추진

100만톤이 넘는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에 대한 원상복구가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업체들이 원상복구하는데만 약 3000억 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비용을 징수하는데 따른 어려움도 예상된다.

15일 익산시는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의 원상복구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열고 오는 27일부터 불법 폐기물을 이적처리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곳에 매립된 불법 폐기물은 우선 군산의 한 폐기물 매립장에 매립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우선 올해에만 이곳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 중 약 5만 톤을 이적처리하고, 내년부터 매년 10만 톤에서 17만 톤 가량을 이적처리하기로 했다. 톤당 약 14만4000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5만 톤을 처리하는데만 77억5000만 원이 소요된다.

폐기물 이적처리비용은 모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업체들이 부담하게 된다.

오는 27일부터 폐기물 처리를 시작하기 위해 환경부는 불법 매립에 가담한 업체들에게 2억 원씩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후에는 폐기물 처리량에 맞춰 갹출할 계획이다.

이곳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120만 톤에서 최대 15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모두 처리하는데 30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업체들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지만 열악한 업체들이 상당수여서 앞으로 처리 과정에 난항이 우려된다.

불법 매립에 가담한 45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이미 부도 처리되는 바람에 나머지 업체들이 부도난 업체들의 분담금까지 떠안는 문제점에 대한 이의제기도 예상된다.

특히 최근 폐주물사 매립이 불법이냐를 두고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심판위원회가 행정처분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이들 업체의 제외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는 폐기물 원상복구에 폐주물사 배출업체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환경부는 이들 업체도 모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어서 오랜 법정다툼도 예상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어렵게 불법 폐기물을 원인자들이 원상복구하기 시작했고 마무리될 때까지 집중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불법 매립한 사업주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고, 환경오염은 커다란 처분이 뒤따른다는 경각심도 주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낭산면의 한 폐석산에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돼 인근을 심각하게 오염시켰고, 이곳에 매립된 모든 폐기물은 약 150만 톤에 달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