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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감찰반 명칭변경…업무내규 신설해 비위 차단”

14일 쇄신안 발표...권위적 명칭 교체·활동 투명성 강화
지난 7일 대통령에 보고…“감찰반 구성 다양화로 내부 상호견제 강화”
조국 “특감반원 비위 깊이 자성…기강확립 매진하겠다”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의 이름을 ‘감찰반’으로 바꾸고 인적 구성을 감사원과 국세청 등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감찰반원들이 지켜야 할 업무 내규를 신설,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보완하기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민정수석실(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이날 “권위적인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겠다”면서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 권한을 지닌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특별감찰반에 소속된 김모 수사관이 경찰청에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비리 사건의 수사상황을 묻는 등 비위가 불거지자, 특감반원 전원을 검찰과 경찰로 복귀 조처했다.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도 제정했다.

조 수석은 “감찰 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청부 조사 등 비위행위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감찰 대상자를 접촉할 때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게 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부당한 청탁 여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감찰 결과에 대한 이첩 처리 절차와 이첩된 사건의 진행 과정에 감찰반원의 관여 금지를 명문화해 비리 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정치 관여와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정치 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조 수석은 이런 내용을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으며, 직제령 개정령안은 이달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특감반원의 비위를 공개하지 않고 무마하던 과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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