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피보험자 증가율 전국 평균보다 낮아야 연장가능
지난해 4월~12월 0.19%로 전국 평균보다 낮아
이 기간 고용위기 지원사업 희망근로 참가자 포함 여부가 변수
한시근로여서 제외하는게 타당하다는 목소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위기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현행법으로 정부가 지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이날 “지역의 고용상태와 경제가 개선되지 않아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군산시는 지난해 4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됐고, 기한은 올 4월까지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직업 훈련과 전직 지원 서비스,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 등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세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홍 장관의 답변대로 군산시는 현행법에 의거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까.
△관련 법령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지원기간) 등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의 최초 지원기간은 1년이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가 지정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
△군산시 피보험자수 증가율
군산시가 제공한 ‘군산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율’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피보험자수 증가율은 0.19%로 전국 평균인 2.45%보다 낮다.
군산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가 고용위기지역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희망근로지원사업이 진행됐다. 4대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인데, 1741명이 참여했다. 위 통계에는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희망근로사업은 3월부터 5월까지 한차례 더 진행되는데,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포함하면 피보험자수 증가율은 0.19%보다 높아진다.
군산시 관계자는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수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유동적으로 변한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이 종료되는 4월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현행 고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에서 희망근로 지원인원 등을 제외하는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자치단체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피보험자 증가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지 살펴보고 현장실사까지 마쳐야 지정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전북일보의 판단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가가 관건이다. 희망근로처럼 한시 일자리까지 포함할 경우 군산지역 피보험자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 수도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 일환인 한시 일자리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 연장 가능여부는 정부가 고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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