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임실군이 광주광역시에 제기한 ‘토양정화업(반입정화시설 설치) 변경등록처분 효력 집행정지’소송이 지난 21일 기각했다. 이번 기각으로 임실군이 효력 집행정지 소송과 함께 제기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도 난항에 예상된다.
임실군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은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을 시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행위다.
전북도와 임실군은 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나머지 소송마저 기각되거나 패소할 경우 사실상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임실군은 이번 소 기각과는 별개로 ‘등록취소’소송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북도와 임실군은 광주광역시 소재 업체가 임실에 오염토양 정화시설을 열며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섰다.
임실군 관계자는 “등록취소 소송 등 법적다툼과 함께 주민여론 수렴과 정치권 공동대응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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