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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미세먼지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지원까지 할 수 있는 대책법이 마련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법안 8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다.

이들 법안 통과로 앞으로 미세먼지는 화재, 붕괴, 폭발, 감염병 등과 함께 사회재난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국고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태의 심각성이 인정될 경우 재난사태 선포,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의 조치도 가능해졌다.

또 택시와 렌터가,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일반인도 살 수 있게 됐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는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책법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함에 따라 전북지역도 미세먼지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미세먼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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