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전국 지자체에 '시도지사 자체교육 실시 요청시 적정성 검토후 승인' 공문
균형발전 위한 혁신도시 위축, 행안부 교육 기능 약화 스스로 자초 비난
속보=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의 교육과정 기능약화 논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5급 승진후보자에 대한 자체교육 실시를 요청하면 적정성 검토 후 승인하겠다’는 요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스스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혁신도시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산하기관인 자치인재원의 기능마저 약화시키려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는 지난해 11월 각 광역자치단체에 ‘2019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계획’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행안부가 전달한 문서에는 ‘베이비붐 세대 공직자들의 퇴직증가로 교육수요가 증가되면서 입교지연과 승진임용이 함께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자체교육 실시를 요청하면 적정성 검토 후 승인하겠다’며 자체교육 신청을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교육 검토기준은 자체운영 지속성과 교육수요, 교육기간, 국정과제 등 교과목 편성, 성적기준 마련 등이었다. 사실상 경기도와 같은 규모가 큰 자치단체에 유리한 기준이다. 실제 부산시와 경남도 등 역시 경기도의 자체교육 신청 움직임을 파악하고, 향후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베이비붐 세대 공직자들의 퇴직증가 수요를 내세운 행안부 주장과는 달리 자치인재원의 향후 5급 승진자 전망 자료에는 내년 교육생 3476명을 정점으로 2021년부터 2918명으로 급감해 2023년에는 1844명까지 인원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5급 승진자 전망 자료는 행안부가 직접 추산한 자료로 향후 교육 인원 증가에 따른 입교지연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는 지적이다.
자치인재원 인근 주민들은 “경기도가 최소 5년 전부터 행안부에 자체교육 승인을 건의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공문은 경기도 자체교육 승인 정당성 마련과 일선 자치단체들의 의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은경 완주군 이서면 하숙마을 연합회 회장은 지난달 29일 행안부를 방문해 “경기도의 5급 승진 후보자 자체교육을 승인할 경우 타 지자체의 자체교육 승인요청을 거절할 명분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도미노 현상 등 향후 파장을 예상하지 못한 행안부의 독단이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항의했다.
이 같은 반응에 대해 행안부는‘입교지연과 승진임용 지연문제를 방지하고자 내놓은 방책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행안부는 완주군과 전북혁신도시 인근 주민들에게 “전북의 입장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4월 안에 경기도의 자체교육 승인여부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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