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 지난달 28일 전북금융타운에 숙박시설 허용근거 마련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의결
기존 금융타운부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라 호텔 등 수익시설 제한
정부, 해외투자자 유치 등 금융업 특수성 감안 숙박시설 설치 당위성 강조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전북금융타운 내 호텔 등 숙박시설 건축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타운 건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균형위는 지난달 28일 국토부가 제출한 전북혁신도시 내 금융타운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지구단위계획 상 금지됐던 숙박시설을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와 ‘관광진흥법’ 제3조 1항에 따라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 가이드 라인에 숙박시설 설립을 금지하도록 규정했었다.
하지만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지면서 전북혁신도시 금융타운 부지에는 200실 이상 규모를 갖춘 호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유로 ‘전주로 이전할 국민연금 해외자산 수탁기관은 기밀유지를 위해 높은 보안수준의 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업무·회의·숙박기능이 집적화된 공간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또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 및 지역 신성장거점 조성은 혁신도시 시즌2의 정책방향과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도 국민연금 1000조원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호텔체인 수준의 숙박시설 건립으로 금융 인력의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했었다.
금융업 특성상 대규모 행사와 회의 개최 시에도 부대시설로써 숙박시설이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국내외 국제금융센터 조성사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홍콩이나 상하이, 두바이를 포함한 해외 금융센터와 서울, 부산금융센터 인접부지에 숙박시설을 건립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이들 도시는 고급호텔과 복합쇼핑몰 등 상업시설, 최신식 사무공간을 함께 구축했다.
정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지면 기금운용본부와 연계한 마이스 산업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취합해 내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30년 간 총 3조 1221억 원에 달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향후 균형위가 심의·의결한 내용에 따라 국토부와 전주시의 협의과정을 거친 후 확정된다. 전북도는 이에 맞춰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이달까지 마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추진은 내년 5월부터 오는 2020년 7월까지 진행되며 같은 해 하반기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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