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1-28 22:40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일반기사

행안부, 경기도 5급 승진 후보자 자체교육 불승인 가닥

전북도·정치권, 문제된 시행령 개정에 주력
5급 승진후보자 교육 단일화 위한 공무원교육법 시행령 개정 협력 방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전경.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전경.

속보=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5급(사무관)승진후보자 자체교육’을 불승인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둘러싼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은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10조2항의 삭제를 위해 행안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에게 건의했다.

앞서 행안부는 전국 일선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실시를 독려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기조로 내세운 대통령의 철학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안부가 경기도의 자체교육 승인요청을 거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균형발전의 가치를 지키라’는 전북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행안부의 공식 결정은 이달 10일 안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북도와 정치권은 예상하고 있다.

행안부의 경기도 자체교육 불승인 방침과 관련 전북도는 광역자치단체가 자체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촉구하는 동시에 지역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8조3항은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훈련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인 자치인재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2항 1호 에서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어 이번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없이는 자치단체 간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다시 점화 될 수 있는 불씨를 남을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강조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신임 행안부 장관이 취임하는 즉시 면담 이후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와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과도 초당적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