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발견 시 입장원서 접수 즉각 중단과 전수조사 실시
출마예정자 윤리심판원 제소 및 수사기관 고발
위법 확인 시 예비후보자 공천신청 자격 박탈도 추진
속보=내년 총선에 참여할 입지자들의 허위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전북일보 지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시·도당 입당원서 처리지침을 마련했다.(본보 2일자 3면 참조)
민주당은 8일 ‘입당원서 작성·제출 관련 위법사항 및 제재 방침’ 공문을 제작해 전국 시·도당에 내려보냈다. 공문의 주요내용은 △입당원서 임의작성 △회사, 단체 등을 이용한 강압적 방법의 당원 모집 △당비 대납 △주소지 허위기재 등 4개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및 예비후보자의 공천신청 자격 박탈 등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족 또는 지인 등 입당신청자 동의없는 입당원서 임의작성과 회사·단체 등을 이용한 강압적 방법의 당원 모집은 정당법 42조(강제입당 등 금지) 및 형법 231·234조(사문서 등의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등에 적용된다.
당비 대납은 공직선거법 113~115조(기부행위 제한), 정당법 31조(당비)에 저촉된다.
주소지 허위기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선거구)를 입당원서에 기재해 특정 후보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로 형법 231·234조(사문서 등의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형법 314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위법하게 작성된 입당원서 제출에 대한 제재 규정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위법 사항 발견 즉시 △해당 입당원서 추천인 및 해당 출마예정자가 제출한 입장원서 접수 즉각 중단과 전수조사 실시 △위법사실 확인될 경우 출마예정자 및 입당원서 대리 작성인 윤리심판원 제소 및 수사기관 고발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중앙당 및 시·도당에 접수된 위법내용 확인 시 관련된 예비후보자의 공천신청 자격 박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타인 명의 및 주민번호 도용, 주소지 허위기재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입당원서 작성과 관련해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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