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알레르기는 심할 경우 전신 과민반응 쇼크가 나타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항상 필요하다. 잘못 섭취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 한국건강관리협회 최영득 건강증진위원장의 도움을 받아 알아본다.
△식품 알레르기 증상
식품 섭취 후 알레르기 증상은 발생하는 시간에 따라 몇 분 후에 일어나는 즉시형 반응과 1~2일 후 나타나는 지연형 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기전에 따라서 항체(lgE) 매개 반응과 항체(lgE)와 무관한 반응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식품 알레르기는 식품에 대한 특히 항체(lgE)가 형성되어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또 극심한 경우 아낙필락시스라는 알레르기 반응이 올 수 있는데 이는 심한 호흡 곤란 등의 증상으로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식품 알레르기로 진단된 환자에서 원인 식품이 확진된 경우에는 원인 식품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알레르기 예방을 위한 식품 제한
알레르기 원인으로 확인된 식품이 소량이라도 포함된 식품 모두를 제한해야 한다. 이때 성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차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들도 함께 제한한다. 평소에도 알지 못하고 섭취한 음식으로 인해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식품을 구입하기 전에 성분이 적혀 있는 라벨을 확인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여러 가지 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하며 최선의 대체식이를 통해 영양장애가 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정확한 진단이 없이 식품 제한을 시행할 경우, 영양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진단 후에 식품 제한을 하도록 한다. 특히 12개월 이하의 영아들은 단기간 영양부족에도 임상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품 알레르기는 나이가 들면서 호전되는 경우 다시 그 식품을 먹을 수 있다.
△가공식품도 꼼꼼히 살펴야
대부분의 식품 알레르기 환자는 원인 물질을 가공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면 우유를 가공한 요구르트, 치즈, 수프, 빵 등 우유가 함유되었거나 가공한 식품에 모두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그런데 일부의 경우에는 생우유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지만 우유가 들어간 가공품에는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는 식품의 가공 중에 단백질이 변해 ‘면역글로불린 E’가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식품 알레르기 환자를 위한 ‘대체 식품’
식품 알레르기 환자에서 식품을 제한할 때, 영양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식품이 있다면, 대체 식품을 섭취해 영양 불균형 문제 및 제한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위의 예에서 들었던 아기들 같은 경우, 우유 단백질 성분이 알레르기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특수 분유(가수분해 우유, 아미노산 분유)가 있으니 그것을 선택하여 먹이면 된다.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식품별 대체 식품은 우유-두유, 콩-김·미역·멸치, 밀가루-감자·쌀, 달걀-두부·콩나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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