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에 입점한 대형마트가 연간 수천억원 대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지역 농산물을 외면하는 행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 대형마트 입점으로 중소 상인과 골목 상권이 초토화된 마당에 지역 농산물까지 외면하게 되면 농도 전북은 붕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지난해 말 전주시내 9곳의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생산지 조사를 한 결과, 전북지역 농산물은 21.5%에 불과했고 78.5%는 다른 지역 농산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내 대형마트들이 농산물까지 외지에서 들여다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처사는 지역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들 대형마트에 들여 온 농산물을 보면 경기도가 2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전북, 그리고 충청, 경상도 순이었다. 특히 쌀을 포함한 곡류의 경우 경기도산이 40.1%를 차지하는 반면 전북산은 24.8%에 그쳤다. 정말 농도 전북이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과일 역시 경상도 지역이 36.5%로 전북지역 14.1%보다 월등히 많았고 채소도 충청지역 20.5%, 경상지역 20.3%에 이어 전북산이 17.6%에 그쳤다. 유통거리에 따라 신선도가 좌우되는 육류만 전북산이 33.5%로 가장 많았다.
대형마트의 농산물 생산지 비중은 9년 전에 비해 별로 나아진 게 없다. 지난 2010년 조사 때도 전주시내 대형마트의 타지역 농산물비율이 77.1%였던 점을 감안하면 되레 전북 농산물 취급 비율이 더 낮아졌다.
이처럼 대형마트에서 전북지역 농산물을 외면하는 것은 무관심과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에 중간거점 물류센터가 없다는 이유로 타지역 물류센터에서 대다수 농산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같은 대형마트의 행태를 막기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에 해당 지역 특산물을 품목별 상품의 1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권장할 수 있게 했다.
정부도 지난달 ‘제5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통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지역발전 기여 평가제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과 영업 제한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하며 대형마트 스스로도 지역 상생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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