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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재신체검사 방법은?

현역병, 보충역 대상자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출원하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병무용진단서이다. 그러나 당해 질병으로 수술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1개월 이상 입원 치료한 사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은 비지정병원 병무용진단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병무청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이나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병무용진단서가 없어도 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병역이행안내→병역판정검사→진단서첨부 폐지질환」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은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 신청경로는 「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이다.

그리고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출원하면, 재신체검사는 접수일 기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날에 받을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기간에는 오전은 9시 30분 전, 오후는 13시 30분 전까지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접수한 당일 받을 수 있다. 올해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는 5월 3일 종료되어, 인근 지방병무청인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 신체검사일로부터 6월 이내에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다시 출원하거나 통틀어 3회를 초과하여 신청하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는 수술 등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악화를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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