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징계면책 요건을 완화한다. 도민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공무원 보호조치를 강화되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달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감사부담 없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도는 기존 징계 면책 세 가지 요건 중 업무추진 타당성과 투명성 요건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는 경우엔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면책 요건이 엄격해 인용이 쉽지 않았고 최종 결정까지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익을 위한 적극적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될 전망이다.
감사기간 중 현장 면책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면책 절차 진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공무원의 불안감 역시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원 처리 지연과 같은 소극행정 사례와 규제개혁을 저해하는 행정편의주의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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