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경제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다.
우선 일본 전범기업을 포함해 국민의 생명, 재산에 피해를 입힌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 투자제한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102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인 요소만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법과 원칙,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계열사 등 75곳에 1조 2300억원을 투자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일본 전범기업처럼 국민의 생명,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고시한 기업은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판결에 대해 일본정부가 정당성 없는 경제보복 조치를 하면서 양국의 무역전쟁이 발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계열사에 거액의 돈을 투자하는 것은 사회책임투자원칙에 맞지 않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같은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 등 전문가들은 일본의 3·4차 경제보복으로 한국 농수산물 수입금지, 금융시장 공격을 거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세계 금융환경까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금융공격까지 더해진다면 한국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일본 보복에 우리가 맞대응을 할 경우 GDP(국내총생산)가 최대 5.37%의 손실이 있을 것이다’고 보고했다”며 “액수가 좀 과장됐을 수도 있고, 정확한 피해액은 나중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공격이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지금도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20년 전 IMF 외환위기 시절과 금융 펀더멘털(기초여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이 20년 전에 비해 비중이 작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농수산물 부분이나 금융부분에 대해 일본이 보복해 제2의 IMF로 갈 수 있다’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발언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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