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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탁 도의원,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발의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
삼락농정 성공 위해 청년농업인 주목해야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농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가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황의탁 의원(무주)은 지난 20일 열린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5년 마다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전북도는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이라는 삼락농정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삼락농정은 젊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정책 수립·시행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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