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최대 11년으로 제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차령 분포’에 따르면, 2019년 6월 30일 기준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의 43.3%(5만2597대)가 만 9년 이상이었고, 만 11년 이상도 33.4%(4만607대) 수준이다. 노후 차량이 전체 통학버스 10대 가운대 4대 이상인 실정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은 만 11년 이상된 통학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만을 유상운송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비를 따로 받지 않는 학원 등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유상운송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을 최대 11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의무 설치된 운행기록장치(DTG)를 어린이통학버스에도 확대 적용토록 했다. 통학버스 신고조건드고‘3점식 이상의 좌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적으로 유상운송이 제한된 노후 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되고 있어 어린이들이 사고에 노출돼 있다”며 “노후 통학버스 운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일반 승용차 수준으로 통학버스 안전벨트 기준을 높여도 사고 발생율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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