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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27일 전국 일제단속의 날
도내 14개 시·군 모두 참여

전북도와 행정안전부는 27일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전국 동시에 실시되며, 전북도 내 14개 시·군 공무원 240여 명과 경찰관 30여 명이 참여하며,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19대와 모바일 단속기기 50여 대 등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2회 이상) 및 과태료(30만 원 이상) 그리고 지자체 간 징수촉탁한 자동차세(4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1회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화물차나 택배 차량 등 번호판 보관으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는 영치 일시해제 또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도내 번호판 영치는 4000여 건으로 18억여 원을 징수했지만 아직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아 지속적인 영치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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